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 시행
  • 하승우
  • 승인 2024.01.2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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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는 선박연료공급업 등 신규사업의 시행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선박연료공급업이 공사업무에 포함됨으로써 기존 노후 급유선의 신조선 대체를 촉진하고,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의 급유선에 대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국내 친환경 연료 공급망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해운항만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업 관련 시장 및 산업의 조사·분석, 해운항만물류 친환경·디지털 관련 지원사업을 공사 업무범위에 포함시켰다.

△공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해운항만기업이 다수의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사는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어 직접 필요 행정 서류*를 정부의 행정정보망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박연료공급업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사는 해운항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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