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야당 무책임”
윤 대통령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야당 무책임”
  • 이용구
  • 승인 2024.01.2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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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위협 영세기업 지원 방안 마련” 지시
국회 본회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 무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불발된 것과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용산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고,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생존에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2년 유예 법안 처리 마지막 기회인 25일 본회의 유예안 상정이 여야간 합의 불발로 무산됐다. 정부와 여당은 막판까지 법 확대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려 애썼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게 됐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골자다. 유예 법안은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용구기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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