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설 연휴 경남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 김순철·배창일
  • 승인 2024.0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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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거가대로·창원~부산
경남도는 설 연휴인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도 소관 민자도로 3개소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도로는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 도로다.

도는 연휴기간 도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 특히 거가대교의 경우 설날 통행료 면제 결정으로 무료 혜택을 받는 차량은 약 18만 2500여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와 더불어 특별교통대책도 추진한다.

도내 12개 대중교통 업체를 대상으로 개선명령을 내려 154개 노선을 임시 증회(65개 노선) 및 우회(89개 노선)하도록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귀성객들의 원활한 수송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서 도민들이 안심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배창일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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