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경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 개최
  • 김순철
  • 승인 2024.01.2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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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5명서 8명으로 확대 운영
법제 지원 신속성·전문성 제고
경남도의회는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치입법 활동 역량 등의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상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근거로 경남도의회의 입법·법률고문 정원을 기존 5명에서 8명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함에 따라 임기 만료 고문 2명과 정원 증원에 따른 고문 3명 등 총 5명을 신규·재위촉했다.

입법고문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 지역대학 등에서 추천을 받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로 경남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경력 및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 입법·법률고문을 결정했다.

경남도의회는 입법고문 증원에 따라 신속한 조례안 자문 회신으로 성안 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법률고문 증원으로 의회 관련 법령사항의 자문과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중요사무인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한층 더 수준 높은 자문을 받아 입법사안 및 법규 해석에 전문성을 더하게 됐다.

황외성 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은 “위촉대상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대학 교수 및 입법업무 경력 퇴직공무원 출신 등 자치법규 관련 다양한 경력과 실무 경험이 많은 적임자를 신규·재위촉했고, 여성 입법고문을 최초 위촉해 양성평등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타 시·도 입법담당부서를 살펴 보았지만, 경남도의회의 조례안 성안 시스템이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도 “입법·법률 고문 정원의 증가에 맞추어 의원 입법 조례안 등의 법제 지원인력의 증원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도의회가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한 후 김진부 의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지난 26일 의장실에서 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식을 개최한 후 김진부 의장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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