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0억 꿀꺽 사기범에 징역 18년 선고
법원, 310억 꿀꺽 사기범에 징역 18년 선고
  • 김성찬
  • 승인 2024.0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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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간부의 불법 외환거래 비용을 마련해줘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 자신이 다니는 회사 대표이사를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영업 사장이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이 영업 사장으로 있는 창원시 한 금속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B씨에게 “대기업 간부가 일본 본사로부터 환치기 지시를 받아 이를 위한 비자금을 마련해줘야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고 속여 1억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8월까지 75회에 걸쳐 약 3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특히 자신이 대기업 간부인 것처럼 직접 사칭해 B씨에게 연락한 뒤 “영업에 필요한 로비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하며 38회에 걸쳐 100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씨 회사에 피해금 일부인 106억원을 반환했으나 나머지 돈은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써버린 상태였다. 그는 “피해금 일부는 빌리거나 B씨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차용했다는 금액이 9억원에 이르는데도 차용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고 B씨는 A씨가 영업을 통해 발주를 따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채용하고 돈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위해 타인인 척 연기하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회에 나올 경우 다시 재산 범죄를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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