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빈집정비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진주시 ‘2024년 빈집정비 사업’ 지원 대상자 모집
  • 최창민
  • 승인 2024.01.2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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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까지 시청 건축과에서 신청 접수
진주시가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해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진주시는 미관을 해치고 공익상 유해한 노후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키위해 ‘2024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실시한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총 1073동을 찾았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진주시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를 거쳐 2022년 ‘진주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사업 대상은 도심지동 지역 및 농촌지역 읍·면의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가 확인된 빈집이다.

건물소유자가 자진 철거 시 최대 1500만 원, 안전조치 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9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주시 건축과로 하면 된다.

시는 주택의 노후도, 유해영향 정도, 공익용도 활용성, 의무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해 현장 조사 및 심의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매년 지속적으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빈집 소유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진주시는 2022년부터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안전사고와 미관 저해 우려가 있는 빈집 58개소에 대해 철거 및 안전조치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철거 후에는 철거지를 활용해 주민을 위한 주차 공간, 공유텃밭, 마을 쉼터로 조성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빈집정비 사업의 구비서류 및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건축과(055-749-8856)로 문의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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