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해 한 초등학교 교실의 교권침해 사례
[사설]김해 한 초등학교 교실의 교권침해 사례
  • 경남일보
  • 승인 2024.01.29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5일 김해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김해 모 선생님 교권회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최근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한 동료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한 연대를 선언한 일이 있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로부터 딥페이크 합성사진 제작·유포 등의 교권 침해를 당했다며 교권보호위원회를 요청했다가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요청을 철회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관련 학부모들이 자신을 되레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반발이 일었던 것이다(경남일보 26일자 4면 보도).

학생들의 부모들은 교보위가 열리기 전 해당 교사에 대해 ‘여름에 에어컨을 잘 안 틀어줬다’, ‘청소를 과도하게 시켰다’는 등의 내용으로 정서적 아동학대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노조는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집회에서 “아동복지법 17조 5호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교사를 괴롭히고 교육 방해용으로 쓰이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결국 교권보호위원회 요청을 철회했던 교사는 이를 다시 요청하게 됐고 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학생 3명에게 각 출석정지 9일, 심리치료 4시간, 이들 학부모 3명에게 각 특별교육 2시간, 나머지 학생 1명에게는 학교 봉사 6시간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이 사태를보면서 오늘의 교육현실이 이 정말 지경인가 싶어진다.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의 얼굴을 여성 사진에 합성하고 SNS에 공유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교실에서 ‘손가락 욕’으로 선생님을 비웃었다. 어떤 체벌도 할 수 없는 선생님은 학교에 신고하여 교보위 개최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학부모들은 납득하기도, 동의하기도 어려운 이유를 내세워 아동학대라며 교사를 형사고소했다. 상식적이지 않다. 이번 김해의 이 초등학교 교보위가 신속하게 교권침해 판단을 내린 것은 중요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피해 교사에게는 피해 회복이 적절히 이뤄지고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게는 진정한 반성과 교육의 기회가 돼야 하리라 싶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