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거창군,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 확대 운영
  • 김상홍
  • 승인 2024.01.29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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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재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거창군에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거창군민이면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누구나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상해 사망,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후유장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 수술비 등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4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민안전보험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군민이 이러한 사업을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한 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7건, 2억 2000만원 정도이며 군은 매년 수혜 내용 검토를 통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항목 및 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사고 접수 후 보험금 청구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전총괄과(055-940-3633)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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