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식품진흥기금 활용 저금리 융자 지원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활용 저금리 융자 지원
  • 최창민
  • 승인 2024.01.30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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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제조·접객업소 대상
진주시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위생환경 개선과 시설 현대화, 경영난 해소를 위한 ‘2024년 식품진흥기금 활용 저금리 융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융자 규모는 경남도 융자기금 총 10억 원 중 일부로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식품접객업소(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의 운영자금은 최대 1000만 원, 식품제조 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정업소와 HACCP 적용 희망 업소의 노후 시설개선과 현대화 기계 구입, 영업장 개 보수의 시설개선 자금은 5000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의 경우 연 1% 금리에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4년 융자)이며, 시설개선자금은 연 2% 금리에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6년 융자) 조건이다.

다만,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폐 변태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이미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 받아 상환 중인 업소 등은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주는 접수기간인 2월 1일부터 8일까지 8일간 진주시 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내부 심사기준 및 금융기관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세부 융자 조건은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BNK경남은행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사업의 최종 선정업소는 10개소 미만으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는 신용조건이 맞지 않아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본인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융자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홈페이지(https://www.jinju.go.kr)를 참조하거나 진주시 위생과(055-749-578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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