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왕봉]인감제도
[천왕봉]인감제도
  • 경남일보
  • 승인 2024.01.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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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기 논설위원
도장의 역사는 꽤 오래된 듯하다. 본인확인과 신뢰의 도구라는 유용성 덕분에 기원전부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군신화 천부인(天符印)의 인(印)을 도장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용도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도장은 국새, 임금의 도장은 옥새라 했다. 개인 도장은 서화 작품 낙관이 고작이고, 글 모르는 백성들은 손바닥을 그려서 도장을 대신했다.

▶도장은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면서 어음·전당표의 위조방지 목적으로 보편화 되었다. 대한제국 시기에 가짜 도장이 날인된 어음이 유통되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1914년 7월 7일 일제가 인감증명규칙을 제정하면서 인감제도가 있는 세 나라 중 한 곳이 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110년 동안 인감증명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인감증명 제도가 내년부터 큰 변화를 맞는다. 내년 1월부터는 집을 사고 판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등기관이 전산망으로 인감대장정보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일반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도 80% 이상 폐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국에 4142만 건의 인감이 등록돼 있고,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 건에 이른다.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입으로 다소 줄었지만 사회적 비용과 국민 불편은 여전하다. 차제에 인감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신용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적극 모색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중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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