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시행
거제시,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시행
  • 배창일
  • 승인 2024.01.31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4억 5000만원 규모 1만 850여명 혜택
협력사 근로자 임금 보전 구인난 해소
거제시가 주력산업인 조선업 재직자 희망 공제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경남도와 함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에 선정돼 국비 59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총사업비 114억 5000만 원 규모의 조선업 재직자 공제사업을 추진한다.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은 지난해 3월 고용노동부의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발표에 따라 조선업 협력사 근로자의 낮은 임금 보전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해 조선업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정부-지자체-기업(원청)-근로자’ 4자 적립방식으로 납입주체별로 2년간 200만 원씩 납입하고 근로자는 2년 근속 근무 시 만기공제금 800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참여 신청일 현재까지 재직 중인 조선업 협력업체 직접생산직 근로자다. 이번 사업 추진을 통해 거제지역 조선업 근로자 1만 85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거제시는 또 조선업 구인난 해결을 위해 2024년 조선업 신규입사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자체-정부’ 3자 적립을 통해 1년 만기 시 6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선업내일채움공제’와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해 조선업 훈련기관 입소 훈련생에게 고용노동부 훈련수당 20만 원과 매칭해 훈련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채용예정자 훈련수당지원’,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료(월세 80% 이내)를 지원하는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 타 시·도에서 거제시로 주소를 이전하고 3개월 이상 조선업 근속자에게 1년간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등 다양한 조선업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거제시 관계자는 “기존 조선업 신규 입사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공제사업을 재직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해 협력업체 근로자의 처우개선으로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잦은 이·전직에 따른 협력업체의 인력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