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
김해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제’ 실시
  • 박준언
  • 승인 2024.01.3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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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개소에 이름표 배부…불법 중개행위 예방
김해시가 무자격, 무등록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공인중개업소 1265개소에 공인중개사 이름표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배부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개업공인중개사 이름표에는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사진, 공인중개사 이름을 기재하고, 중개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이라고 적힌 이름표를 달도록 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여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지난해 공인중개사무실 전면 유리에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형 실명 사진을 부착하고, 중개보조원 600여 명에게 이름표를 배부했다.

지난해 10월 일부 개정 시행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에게 자신의 신분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중개보조원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중개보조원들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신뢰받는 중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김해시가 지역 1265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공인중개사 이름표를 배부하고 불법 중개행위 근절에 나섰다. 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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