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지원 확대
김해시, 첫만남이용권 300만원 지원 확대
  • 박준언
  • 승인 2024.01.3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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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시책 안내
가족·보육 등 8대 분야 90여 개
김해시가 2024년부터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정부 정책과 시 자체 시책을 종합해 시민 홍보에 나섰다.

대상은 총 8대 분야 90여 개 사항이다. 주요 시책은 △시민생활·세제 분야(8)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10) △사회복지·보건 분야(16) △여성·가족·보육 분야(14) △주거·교통·안전 분야(14) △농림·축산 분야(6) △문화·체육 분야(8) △환경·에너지 분야(16)다.

‘시민생활·세제’ 분야는 이·통장 기본수당 기준액이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된다. 또 국세 신고세액 공제율을 고려해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차적으로 인하(2023년 7%→2024년 5%→2025년 3%)한다.

‘투자·기업·창업·일자리’ 분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6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대환이 가능해진다.

‘사회복지·보건’ 분야는 주거환경 취약계층을 위한 ‘집정리 찾아가는 클린버스’를 시행하고 자살예방 상담전화를 ‘109’로 통합한다. 또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의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한다.

‘여성·가족·보육’ 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액을 5% 인상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 영아반(0~2세) 정원 50% 충족 시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또 둘째아 출산축하금을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생 아동에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둘째아부터 300만원씩 지급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는 주거급여 대상자가 기존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48% 이하로 확대된다.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적인 거처 거주자에게 이주비를 지원하고, 19~24세 청년에게 대중교통비(최대 6만원)를 지원한다.

‘농림·축산’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 단가를 120만원에서 130만으로 인상된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은 기존 자부담비 20%에서 전액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 연령이 45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환경·에너지’ 분야는 신축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되고,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 동물원 운영자와 근무자 교육이 신설된다. 다회용기 보급사업은 지역 12개 민간장례식장에서 전면 시행된다. 청소대행권역은 4개에서 5개로 조정된다.

이밖에 정부 정책·법령 변동사항으로 최저임금액이 시간급 9860원으로 확대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종료 및 폐지된다.

시는 시민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제도와 시책을 책자로 발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한다. 또 시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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