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킹호일 회사가 진주실크전문단지에 왜?
쿠킹호일 회사가 진주실크전문단지에 왜?
  • 최창민
  • 승인 2024.01.31 17: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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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종 외 8개 업체 입주…전문단지 무색
시, 1차 시정명령…임대인 상대 고발도 고려중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에 실크와 관련없는 회사가 편법으로 대거 입주해 실크전문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31일 관련업체와 진주시 등에 따르면 진주시 문산읍 소재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에는 실크섬유와 실크의복 관련 업종이 입주할 수 있으나 주방생활용품을 제조하는 A업체 등 8개 업체가 입주해 버젓이 영업 중이다.

특히 A업체의 경우 생활용 유리·요업·목재·금속제품 및 날붙이 도매업을 하는 회사로, 실크섬유와는 무관한 쿠킹호일을 생산한다. 이 회사는 실크전문농공단지 조성 당시의 초기 입주업체가 아니며 3년여 전부터 원 임대업체로부터 공장을 임차해 회사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회사가 원 임대인 B회사에 재임차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에는 A업체 외에도 업종과 관계가 없는 7개 회사가 입주해 회사를 운영 중인 것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실크전문단지라는 용어를 무색케 할 뿐 아니라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은 “요즘 실크전문농공단지에 가보면 도무지 실크전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업종이 영업 중이어서 의아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진주시는 일제점검을 통해 관련업종 외 8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 입점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여 입주 가능업종이 아닌 8개 업체를 적발하고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결과 현재 7개 업체 중 1개는 약식 벌금형을, 6개는 기소유예 처분, A업체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해당업체에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추후 이들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2차에는 다른 법조항을 들어 임대인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진주실크전문농공단지는 문산읍 삼곡리 일원 13만2588㎡ 부지(4만107평)에 총공사비 225억원을 들여 2014년 완공해 한국실크연구원 등 15개업체가 입주했다. 조성 당시 실크섬유와 실크의복입주업종으로 한정돼 있었으나 2019년 입주기업협의회가 농공단지 활성화를 이유로 진주시에 업종완화를 건의해 받아들여졌다. 당시 추가업종은 실크섬유·의복 전 후방산업으로 오디, 뽕잎, 누에고치 등을 원료로 하는 실크관련 식료품, 음료, 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등 제조업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진주시의 완화 조치가 오히려 입주업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이어져 실크전문농공단지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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