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화재 방재의 날’을 즈음해
[기고]‘문화재 방재의 날’을 즈음해
  • 경남일보
  • 승인 2024.02.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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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기 김해시 건축과 건축물대장팀장
김해시 건축과 민현기 건축물대장팀장


오는 2월 10일은 ‘문화재 방재의 날’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발생한 국보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의 중요성 알리고 방재의 필요성을 고취하기 위해 숭례문 화재 발생일을 문화재 방재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식과 훈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재 방재는 내외부적으로 노출된 문화재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각종 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자연·인적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안전하게 지키는 여러 활동이다. 숭례문 화재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 실시간으로 지켜본 부끄러운 문화재 훼손 사례다. 2008년 2월 10일 국민들은 TV를 통해 소방차의 살수 모습과 지붕에서 쉼 없이 나는 연기와 함께 국보1호 숭례문이 붕괴되는 장면을 안타깝게 지켜봐야만 했다.

더욱 답답한 것은 화재진압 과정에서 소방당국과 문화재청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화재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초 서까래 아래의 화재는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진화했으나, 목조건축물 기와 하부 지붕구조(기와·강회다짐·적심재·개판·서까래)의 특징인 적심재로 확대된 불은 진화방법을 놓고 기관 간 결정이 갈렸다. 기관 간 이견은 화재진압 지연과 숭례문 붕괴라는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고, 허술한 문화재 방재시스템을 정비하는 전환점이 됐다.

문화재청은 다양한 문화재에 기존 소방시설 사용이 여러 장애요소가 존재함을 인정했다. 이후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재 방재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방재시스템이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 문화재의 경우는 아직 재난에 대한 방재시스템 구축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해시도 매년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문화재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 인적재난 또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역의 소중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여건을 고려한 방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동산문화재(서적·불상 등)의 경우 재난 발생 시 대피위치, 대피요령 등 매뉴얼을 작성하고 훈련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해야 한다. 구축한 문화재 방재시스템은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의 동참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아 문화유산이 후세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귀중한 자산임을 다시금 기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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