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선고 8일로 확정
홍남표 창원시장 선고 8일로 확정
  • 김성찬
  • 승인 2024.02.0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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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을 끌어온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선고가 당초 예정됐던 6일에서 이틀이 연기된 오는 8일로 결정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는 1일 열린 속행 공판에서 모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당초 예정된 선고기일을 앞두고 검찰 측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열렸다.

검찰은 앞서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이 지난달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에 대한 증거 채택이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홍 시장에게 공직을 제안 받았다고 하는 A씨가 당시 후보자로 출마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최초 결심 공판에서 홍 시장에게 구형한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A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돼 1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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