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주거만족 높이고, 분쟁 갈등 줄인다”
“도민 주거만족 높이고, 분쟁 갈등 줄인다”
  • 김순철
  • 승인 2024.02.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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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발표
도내 공동주택 비율 66.9%로 매년 증가 추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시설 개선·자문단 운영
경남도는 도민의 주거 만족도는 높이고 분쟁 갈등은 해소한다는 목표로 공동주택단지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2024년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통계청 2023년 발표)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택 종류 중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87만8245호로 전체 131만1971호의 66.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도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과 개선방안을 담은 ‘2024년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지원계획으로는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총 사업비 13억 3000만원을 투입해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시설 설치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우선해 지원한다.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재원은 예산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 인원의 부족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해 문제점이 노출돼 있어 시설·회계분야 전문가가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해 상담·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부터 운영하던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경상남도 주택 조례’를 개정(2024년 1월 2일)해 신규로 건설되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했으며, 점검 가구도 기존 3가구에서 3가구 이상 총 가구수의 1%이내 점검으로 확대하여 품질점검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에 9억 4,000만원으로 사업비를 늘려 주거약자·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보안등 교체 등을 통해 입주자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복지를 증진하는 한편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해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가입률과 사용률 제고에 집중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관리 기술자문단’ 운영을 통해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공사에 대해 전문가에게 적정공법과 적정비용 등을 자문하여 보수공사의 적절성 논란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이기로 했다.

특히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내 자율조정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와 이웃소통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갈등을 줄이기로 했다.

곽근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공동주택단지에 거주하는 도민이 갈수록 증가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발생하는 갈등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견실한 공동주택 시공과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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