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명절 ‘효도수당’ 확대 지급
사천시, 명절 ‘효도수당’ 확대 지급
  • 문병기
  • 승인 2024.02.0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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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거주 세대에 70만원씩
사천시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고령화 사회에 효를 장려하고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효도수당’을 확대·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4대 이상 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해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을 말한다.

이날 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효도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한 4대 이상 함께 거주 10세대에 각각 70만 원씩 총 70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추석에는 해당 세대에 5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20만 원이 인상된 70만 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

한편, 시는 지난해 추석과 설 명절에도 4대 이상 함께 거주 세대에 효도수당을 지원하는 등 매년 2회에 걸쳐 효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효도수당 지급을 통해 효의 의미가 사라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역 사회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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