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폐공장에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확인
하동군, 폐공장에 생활폐기물 불법 매립 확인
  • 김윤관
  • 승인 2024.02.01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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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플라스틱, 건축폐기물 등…경찰에 수사 의뢰

하동군 옥종면에 있는 한 폐공장 터에서 생활폐기물 등이 대량 불법 매립된 사실이 드러나 하동군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일 하동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22일 옥종면 폐공장(법대리 676-2번지)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파내고 대량의 생활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군은 이날 폐공장 안쪽 내부 바닥을 굴착기로 1m가량 파냈는데,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과 함께 일부 건축폐기물도 함께 나왔다.

불법 매립 확인은 폐공장과 연관된 사람의 신고로 이뤄졌다. 신고자는 “생활폐기물 매립 당시 파낸 흙이 25t 덤프트럭 10대 분량이었다”고 진술해 불법 매립 규모가 최소 1000t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폐공장은 의령군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던 중 2022년 공원묘원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했다가 적발된 업체의 실소유주 A씨가 개인 명의로 소유하던 곳이다. 이 실소유주 A씨는 2010년 9월께 폐공장을 경매로 산 이후 2021년 9월까지 소유했었다.

폐공장 매매 과정에 관여했다가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처음 확인한 B씨는 “전 실소유주 A씨에게 폐기물 매립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소유주 A씨는 지난 19일 하동군에 보낸 내용증명에서 “현 소유주와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려고 ㄱ 씨에게 연락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 26일 하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폐기물 불법 매립에 따른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폐공장 터에서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파내고 대량의 생활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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