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TF 운영
부산항만공사,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 제도개선TF 운영
  • 손인준
  • 승인 2024.02.04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TF)’를 지속 운영하는 2024년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한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PA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BPA는 제도개선TF에서 건의된 사항은 개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TF는 지난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15만㎡) 제한’규정이 우수한 대형물류업체의 입주 및 기존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홍성준 운영부사장은 “제도개선TF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며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