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부가물류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 TF(이하 제도개선TF)’를 지속 운영하는 2024년도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2022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한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PA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BPA는 제도개선TF에서 건의된 사항은 개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TF는 지난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15만㎡) 제한’규정이 우수한 대형물류업체의 입주 및 기존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홍성준 운영부사장은 “제도개선TF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며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2022년 7월에 운영을 시작한 제도개선TF는 배후단지 입주업체, 부산세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BPA 업무담당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주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BPA는 제도개선TF에서 건의된 사항은 개선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해결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개선TF는 지난해 ‘배후단지 입주기업 최대 임대면적(15만㎡) 제한’규정이 우수한 대형물류업체의 입주 및 기존 기업의 신규 비즈니스 창출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 부산항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홍성준 운영부사장은 “제도개선TF를 통해 배후단지 입주업체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며 “신항 배후단지 입주업체들이 원활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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