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중 개정”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2월 중 개정”
  • 이용구
  • 승인 2024.02.0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실이 이달 안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모든 소비자가 차별 없이 보조금을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후 이동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 위축으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 폐지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용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