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 31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내에서 특이민원 대응을 위한 경찰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상황을 가정, 특이민원의 진정 및 중재 시도, 민원인 사전고지 후 녹음·녹화, 민원실 내 비상벨 작동, 피해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출동 경찰 인계 등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모의훈련이 이뤄졌다.
앞서 고성군은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본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 부서에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했다. 또한 사건 발생 즉시 경찰이 출동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폭언과 폭행 등의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민원 처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상·하반기 정기적인 모의훈련 실시해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이번 훈련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방문 민원인의 2차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됐다.
훈련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폭언·폭행하는 상황을 가정, 특이민원의 진정 및 중재 시도, 민원인 사전고지 후 녹음·녹화, 민원실 내 비상벨 작동, 피해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출동 경찰 인계 등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에 따라 모의훈련이 이뤄졌다.
정강호 열린민원과장은 “폭언과 폭행 등의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민원 처리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상·하반기 정기적인 모의훈련 실시해 돌발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웅재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