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249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거제시, 249억원 규모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지원
  • 배창일
  • 승인 2024.02.04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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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249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1년간 3%이내 이자 지원하고(착한가격업소의 경우 1년간 3.5%이내 이자 지원), 보증수수료도 1년간 1%이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유흥·불법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 사전 방문 예약 후 내방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30일 이내에 8개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배창일기자 bci74@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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