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갯벌 성토 농지 형질변경 허가 말썽
남해군, 갯벌 성토 농지 형질변경 허가 말썽
  • 김윤관
  • 승인 2024.02.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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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서류 출처불명 ‘토양분석 결과 의견서’ 첨부돼
군 담당자 “별다른 민원 없는 것으로 간주해 동의”

속보=남해군이 서면 장항항 어촌뉴딜300사업 시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해양준설토를 농지에 무단 투기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농지를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해준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경남일보 1월 31일 7면 보도)

특히 해양준설토를 무단 투기한 농지를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면서 출처 불명의 ‘토양분석 결과 의견서’를 근거로 허가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남해군에 따르면 서면 서상리 일대 4필지 1526㎡의 생산관리지역인 농지에 장항항 어촌뉴딜사업장에서 준설한 갯벌을 무단 투기해 지난해 10월 10일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해 11월 10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했으나 원상회복되지 않아 2차로 11월 15일자로 12월 15일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통보했다.

그런데 2차에 걸친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7일 이 농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받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월 22일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를 해줬다.

특히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농업정책 담당자는 바다에서 준설한 갯벌을 무단 투기한 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원상회복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 허가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군 농업정책 담당자는 “개발행위 신청서에 첨부된 ‘본 토양은 분류학상 염해 답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분석 결과 비염류 토양으로 분류된다’는 ‘토양분석 결과 의견서’ 내용을 참조하고, 농지 지주들이 갯벌 성토를 원하고, 별다른 민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견서는 누가 어떻게 첨부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출처불명의 의견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장항항 뉴딜사업장에서 준설한 갯벌로 무단 성토한 농지 대부분의 지주들은 농사를 짓는 원주민이 아닌 귀촌 또는 외지인으로 우량농지 조성이 목적이 아닌 차후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으로 석축을 쌓아 갯벌로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바다에서 준설한 갯벌을 농지에 무단 투기해 원상회복 명령을 2차에 걸쳐 내렸으나 원상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출처불명의 ‘토양분석 결과 의견서’을 참조해 형질변경 허가에 동의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편, 장항항 어촌뉴딜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74억 2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낙후된 어촌 어항 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추진되고 있다.

이 어촌뉴딜사업 주요공정은 돌제신설 70m, 선착장 철거 2개소, 파도막이(T.T.P)설치 18m, 부잔교 설치 2개소와 어항 준설량(갯벌) 1만4533㎥ 등으로 현재공정은 70%정도로 마무리공사가 한창이다.

김윤관기자 kyk@gnnews.co.kr

남해군 서면 장항항 어촌뉴딜사업장에서 준설한 갯벌을 무단투기해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우량농지 조성으로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

남해군이 무단으로 갯벌을 성토한 농지를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면서 참고로 삼은 출처불명의 토양분석결과 의뢰서 사본.
남해군이 무단으로 갯벌을 성토한 농지를 형질변경 허가를 해주면서 참고로 삼은 출처불명의 토양분석결과 의뢰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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