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상당의 회사 자재를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훔친 물건을 알고도 사들인 장물업자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한 금속 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던 2022년 9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 스테인리스 자재 490㎏을 빼돌리는 등 이듬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앞서 같은 범죄로 두 번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이번 역시 집행유예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재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판 물건이 훔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와 쌓은 신뢰 관계를 배신했으며 피해 금액이 많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B씨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가 훔친 물건을 알고도 사들인 장물업자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한 금속 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던 2022년 9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사이 스테인리스 자재 490㎏을 빼돌리는 등 이듬해 6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자신에게 판 물건이 훔친 것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와 쌓은 신뢰 관계를 배신했으며 피해 금액이 많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B씨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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