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근로자 300명 확보
경남도, ‘지역특화형 비자’ 외국인 근로자 300명 확보
  • 김순철
  • 승인 2024.02.04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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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법무부 공모 11개 시·군 선정
지역우수인재·외국국적 동포 등
우수 인력 확보·인구증대 효과
경남도가 외국인 우수 인력의 장기 거주를 도와 인구까지 늘릴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를 300명까지 확보했다.

경남도는 법무부의 지역특화형 비자 공모사업에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도내 인구감소지역은 밀양시를 비롯해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으로 분류했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지역사회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거주비자(F-2계열)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장기 거주를 원하는 외국인의 정착을 돕는다.

경남도는 지역우수인재 250명과 외국국적동포 50명을 신청했으며, 300명 쿼터가 모두 허용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고성군 1개 시범(80명)사업을 추진했으나, 이번 공모선정으로 도내 인구소멸지역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하게 됐으며, 도내 인구감소지역 전역에서 우수한 외국인의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특히 경남도는 타 시·도와 다르게 생활인구 개념을 활용해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거주(가족동반가능)하고 취업·창업은 도내 어디서든 가능하도록 허용돼 일손과 인구 부족 현상 두 가지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인구’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며 통근, 통학, 관광 등으로 그 지역에서 체류해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에서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국내 전문학사 이상 졸업하거나 전년도 국민총소득 70% 이상 △한국어 능력 3급 이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에게 장기 거주가 가능한 비자 발급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고, 일손부족이 심각한 농업, 어업 제조업 전반의 도내 허용업종에 취·창업할 것을 조건으로 도지사가 추천하게 된다.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별도의 쿼터 없이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 국적동포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 지역특화형 비자의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은 2월 중 발표한다.

정연보 경남도 인력지원과장은 “외국인이 지역특화형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가족까지 동반 거주·취업할 수 있고, 경남도는 도내 어디든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인구증가에 획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에 유입된 외국인이 자랑스러운 경남도민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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