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주거 만족도 높이게 되길
[사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주거 만족도 높이게 되길
  • 경남일보
  • 승인 2024.02.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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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경남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의 적용 범위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거시설로까지 확대된다. 최근 제410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가결된 것이다. 층간소음 방지조례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관련 규정을 따르는 아파트가 주요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법 규정을 적용받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거시설도 적용받게 되었다. 경남도가 올해 공동주택 관리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도 조례 정비로 호흡을 맞춘 셈이다.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은 오늘날 대단히 심각한 사회 문제의 하나가 되어 있다. 아래 위층 이웃간에 얼굴 붉힘 정도가 아니라 격렬한 다툼이 되어 때로는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되는 경우를 가끔 들으며 보아오고 있다. 경남도내의 경우 공동주택이 전체 주거 형태의 67%를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나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런 터에 층간소음 분쟁도 끊임없이 잇따르며 증가 추세라고 한다. 이러한 소음 분쟁이 아파트에만 있고 연립주택이나 이미 보편화한 오피스텔 같은 시설에는 없을 리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조례 개정으로 소음방지에 대한 관심과 제도의 폭을 넓힌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이번에 의원 발의로 개정된 조례는 도지사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예방,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하는 기구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했다. 입주자가 참여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과 상담 및 교육 역할도 하게 된다고 한다. 층간소음 이웃소통위원회는 각각의 시설 사정에 따라 시·군이 운영할 수도 있게 했다.

이웃간에 분쟁이 자칫 발생하기 쉬운 오늘날의 주거 환경이다.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이웃이 서로 이해하고 인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자는 주민 자율 캠페인 같은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모쪼록 이달 말 공포에 이어 내달께 운용될 이 조례가 도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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