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진주시,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 최창민
  • 승인 2024.02.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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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24년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또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 의무가 없는 업체로서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이거나 ‘제조업소’인 업체의 2024년 신규 또는 갱신 인증 취득 수수료이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증분야는 구매판로 분야 16종, 기술인증 분야 7종 등 이다. △구매판로 분야는 신제품(NEP), 신기술(NET), 조달우수제품등록, 성능인증(EPC), ICT융합품질인증, 산업융합신제품적합성인증, K마크, Q마크,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녹색기술인증, KS인증, 단체표준인증, KC인증, GS인증, GR마크,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이며 △기술인증 분야는 ISO(9001, 14001, 22000, TS16949 등), INNO-BIZ(이노비즈) MAIN-BIZ(메인비즈), 벤처기업, 싱글PPM품질혁신인증, KOSHA18001, AS9100인증이 해당된다.

세부 절차 및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055-749-8133)으로 하면 된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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