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유수면 불법 사용 업체에 변상금 부과
창원시, 공유수면 불법 사용 업체에 변상금 부과
  • 이은수
  • 승인 2024.02.06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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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진해국가산업단지 인근에서 공유수면 불법 사용으로 논란이 된 업체에 25억44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된다.

창원시는 공유수면 불법 사용과 관련해 선박 부품 제조업체 오리엔탈마린텍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창원시에 따르면 오리엔탈마린텍은 공장 인근인 진해구 명동 575-1번지 일대 바다에 화물선 접안 목적으로 2004년과 2009년 각 3235㎡와 6500㎡ 등 총 9735㎡ 면적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근 주민을 중심으로 이 공유수면을 오리엔탈마린텍이 무단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 결과 당초 목적과 달리 사측이 크레인 이동을 위한 앵커 등을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가 면적 9735㎡의 10배가 넘는 9만8380㎡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시는 이번 행정처분에서 오리엔탈마린텍에 변상금 부과와 함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와 원상회복도 함께 통보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창원시는 오리엔탈마린텍이 당초 허가된 내용과 다른 목적과 큰 규모로 공유수면을 사용한 것이 확인돼 관련 내용을 사측에 사전 통지했다.

그러나 오리엔탈마린텍은 해당 공유수면에 배타적 점·사용을 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의견을 창원시에 제출했다. 이에 창원시는 해양수산부 질의 등을 거쳐 사측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해 이 같은 최종 결정을 내렸다. 오리엔탈마린텍은 “피해 관련 내용이 확인되면 충분히 보상할 계획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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