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경남도, 5인 이상 사업장 ‘안전한 일터 정착’ 지원
  • 김순철
  • 승인 2024.02.0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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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대상 사업장 4만 9992개로
안전관리 우수 사례집 배포
경남도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따라 6일 도내 사업장의 안전한 일터 정착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으면서 지난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으로 법 적용이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도내 중대산업재해 대상 사업장도 당초 3385개소(50인 이상)에서 4만 9992개소(5인 이상)로 늘었다.

경남도는 법의 확대 적용 대상인 5~50인 미만의 중소 영세기업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신속하게 법을 이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그간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해 지원책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최초로 5~50인 미만 제조업과 50억원 미만 공사를 수주하는 건설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하고, 올바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하는 등 다양한 교육과 지원 시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지난해 교육과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85% 이상이 “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 현장에서도 2022년 대비 2023년 중대재해 사고 건수가 59건에서 54건으로 5건 감소했고, 재해자 수도 92명에서 66명으로 26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경영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기업이 적지 않고,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도 대폭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정책 지원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제 안전보건관리 우수기업 사례 공유 △소규모 사업장용 안내서 제작·배포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무료 컨설팅 실시 등을 추진하여 제도 정착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윤성혜 도민안전본부장은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여 제도를 조기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전문적인 분야라 일시에 완벽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지속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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