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상 초월 불법 고금리 착취 뿌리 뽑아야
[사설]상상 초월 불법 고금리 착취 뿌리 뽑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24.0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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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개월 전에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근절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고금리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여전하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자영업자를 상대로 높은 이자를 챙기며, 약탈을 하고 있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곳곳에서 암약 중이다. 양산경찰서는 채무자 정보(DB)를 활용해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으로 조직원 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등 4명은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산경찰서에서 붙잡힌 불법 대부업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 대부업자의 수법이 너무 악질적이다. 법정이자율(연 20%)을 훌쩍 넘은 평균 7300%의 연이율을 적용했고, 심지어 최대 2만7375%의 이자까지 받기도 했다. 양산의 한 자영업자는 1억6000만원을 빌렸다가 두 달 만에 이자만 5000만원을 갚았다고 한다. 금전적으로 급박한 상황에 내몰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착취가 상상을 초월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채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인 허점과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여건인데다, 처벌 마저도 약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 대부업자는 확보한 DB 속 채무자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토대로 상환율이 좋은 채무자들만 골라 범행을 했다고 한다. 불법 대부업자 손에 어떻게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가 들어갈 수 있었는 지 이해불가다.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가벼운 처벌이다.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처벌 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약탈적 불법 사금융이 뿌리뽑히지 않는 것이다.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법 대부업자을 찾아가지 않도록 서민금융을 재정비할 필요도 있다. 소액생계비 대출, 취약차주별 맞춤 지원 등 취약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 고금리 사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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