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홍보 캠페인 실시
창원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홍보 캠페인 실시
  • 이은수
  • 승인 2024.0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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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을 위한 홍보 강화 총력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6일 창원중앙역, 7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캠페인에서는 창원시 안전보안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담은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지역내 사업장과 시민 모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난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러나 현재 50인 미만 사업장 대다수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체들이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 노동안전지킴이를 통한 현장 점검 및 찾아가는 중대재해예방 교육을 추진하고, 민·관 협업으로 오프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전을 위한 메시지를 지속 전달할 계획이다.

장승진 안전총괄담당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민간사업장에서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역량강화 및 홍보활동을 통해 중대재해 제로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창원중앙역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창원중앙역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창원중앙역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창원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창원중앙역과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창원 홍보 캠페인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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