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오는 20일까지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도내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지난해 공공·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민간사업장 303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예방 활동도 추진했다.
올해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유도, 위험성평가 수행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산업안전·산업보건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자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경남도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20명을 최종 선발한다.
경남도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도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안전사각지대로 남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까지도 꼼꼼히 살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의 ‘경남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경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도내 사업장에 대해 산업재해의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가다.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은 지난해 공공·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유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민간사업장 303개소를 대상으로 폭염 예방 활동도 추진했다.
올해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발굴, 개선유도, 위험성평가 수행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산업안전·산업보건 분야 자격 소지자 또는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6개월 이상 활동한 자 등으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기준으로 경남도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우편, 전자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등을 거쳐 20명을 최종 선발한다.
경남도 강순익 중대재해예방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으로 도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안전사각지대로 남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까지도 꼼꼼히 살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의 ‘경남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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