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진주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행
경남신보, 진주 소상공인 육성자금 시행
  • 황용인
  • 승인 2024.02.0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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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신보)은 오는 13일부터 진주시가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시행한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부 대출의 상반기 자금규모는 120억으로 기업 당 지원한도는 최대 5000만원, 대출이자 중 3%를 진주시에서 2년간 지원하고 신용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신용보증 수수료 중 1년분의 보증수수료도 진주시에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2024년 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포함)을 이용 중이거나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상환 후 상환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등이다.

하지만 사치향락업종과 보증제한 대상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대출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의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 및 휴업 또는 폐업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신청은 13일부터 경남신보 홈페이지(www.gnsinbo.or.kr)에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으로 보증상담 예약신청을 하고 예약한 날짜에 예약한 은행, 재단으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재단 홈페이지(www.gnsinbo.or.kr) 또는 재단 고객지원센터(1644-2900)로 문의하면 된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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