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단속활동 강화 등
중대선거범죄 강력 대응
중대선거범죄 강력 대응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총 7명을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도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 등 7명은 지난 1월께 선거구민 20여명을 식당에 모이게 해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선거구민에게 1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과 예비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서는 선거사무원 등이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그 밖의 집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60여일 남은 시점에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부행위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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