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지점장 낀 불법 사기대출 일당 ‘재판행’
은행 부지점장 낀 불법 사기대출 일당 ‘재판행’
  • 김성찬
  • 승인 2024.02.07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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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불법대출 가담자 기소
은행시스템 이용 신용등급 상향
담보물 부풀려 허위계약서 작성
국내 대형 시중은행 부지점장이 낀 불법 사기대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부장검사 박철)은 진주지역에 위치한 국내 대형은행 중 한 곳인 A은행에서 대출자 신용등급과 담보물 평가액을 거짓으로 꾸며 16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한 일당 6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은행 부지점장 B씨는 개인적 친분이 있던 공인중개사 C씨 등과 함께 불법대출에 가담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뒤 이들 대출 명의자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세무서장 명의의 공문서를 조작했다.

이어 불법대출에 사용될 담보물의 평가액도 부풀리기 위해 일명 ‘깡통법인’ 명의로 농지나 임야를 저가에 사들인 다음 대출 명의자에게 실제 매입금액의 2~5배 이상 고가로 매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고액대출에 이용했다.

이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총 65회에 걸쳐 16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은행 부지점장 B씨는 공인중개사 C씨로부터 3400만원을, C씨 역시 불법대출자들로부터 공인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또다른 불법대출에 사용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 내부 시스템을 이용, 대출 명의자의 신용등급을 높이거나 담보물 가액을 부풀려 고액 대출을 받는 새로운 방식의 범행 수법을 확인했다”면서 “재판과정에서 피해 은행 측과 협의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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