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집중 홍보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집중 홍보
  • 이은수
  • 승인 2024.02.0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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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65세~79세) 대상 최대 10년간(1㏊ 월50만원) 직불금 지급

한국농어촌공사 경남본부(본부장 손영식)는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성산노인종합복지관과 가음정동시장에서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는 고령농업인(65~79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1577-7770), 농지은행포털(www.fbo.or.kr)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손영식 본부장은 “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20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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