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 지원
김해시, 야생동물 예방시설 설치 지원
  • 박준언
  • 승인 2024.02.07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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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당 최대 1000만원…16일부터 접수
김해시가 멧돼지나 고라니 등 야생동물 피해 우려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접수를 받는다.

김해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가당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사업비의 60%를 지원하고 40%는 농가 부담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다. 선순위 지원 대상은 전년도 신청자 중 차순위 탈락자,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 노력이 있는 지역 순이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총 11건, 4만㎡ 면적의 농작물이 훼손돼 1270만원의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농작물 피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15개 농가에 총 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철선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이용규 환경정책과장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돕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과 포획활동,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농작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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