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박차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박차
  • 안병명
  • 승인 2024.02.0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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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구 등 경유 10개 지자체 단체장
산업동맹 협약…영·호남 상생발전 기대
광주서 특별법 국회 통과 기념행사 개최
영·호남의 오랜 숙원사업인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달빛철도를 매개로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사진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10개 지자체 단체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 축하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축하하는 한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산업동맹 협약도 맺었다.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은 앞으로 개통 예정인 달빛철도를 활용, 공동 산단을 기반 삼아 영호남의 물적·인적교류를 확대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토 균형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역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을 계기로 각종 기반 시설 구축, 산업벨트 조성 등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함양군 역시 남부내륙의 교통 중심지로서 지방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빛철도 특별법은 지난해 8월 헌정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후 다섯 달 만인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6개 광역지자체와 10개 기초지자체를 경유하는 길이 198.8㎞의 달빛철도는 대구, 고령,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남원, 순창, 담양, 광주를 경유하며 향후 개통되면 대구에서 광주까지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진다.

안병명기자



 
7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달빛철도가 경유하는 10개 지자체장과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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