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선고
홍남표 창원시장, 1심 무죄 선고
  • 이은수
  • 승인 2024.02.0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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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대가 공직 제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무죄…창원문화복합타운 등 현안추진 탄력 전망
홍 시장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푸른 하늘이 나타나”


법원이 민선 8기 창원시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는 홍남표 창원시장의 주장을 받아 들였다.

이에따라 창원문화복합타운, 구산해양관광단지, 마산해양신도시 등 장기 표류 사업의 정상화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홍남표 시장은 “산업구조 재편과 도시공간 재구조화를 통해 미래 50년을 여는 혁신성장의 길로 전력 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내 출마 거론자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30일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이 재판만 1년여간 지속되면서 창원시 현안에 대한 차질 우려가 제기됐었다. 하지만 결국 19번이 넘는 법정 공방 뒤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홍 시장과 공모해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A씨와 홍 시장 측 제안을 받아들여 불출마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B씨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선거 후 홍 시장이 B씨와 4차례 독대하며 자리에 관한 얘기를 나눴고 A씨가 B씨에게 홍 시장이 자리를 약속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홍 시장 측은 그동안 B씨에게 공직을 제안한 적이 없고 당시 B씨가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죄가 없다는 취지로 변론해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이며 증인신문이 장기간 이뤄졌음에도 B씨가 비슷한 질문에도 비교적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면서 “B씨는 A씨에게 선배님만 믿고 간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고 B씨 입장에서는 A씨의 말이 곧 홍 시장의 말이라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홍 시장이 B씨 거취에 관한 얘기를 나눈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던 점에 비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홍 시장이 이를 알고 범행에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홍 시장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의 운외창천(雲外蒼天) 사자성어를 즐겨 사용했다.

온갖 난관을 극복하면 성공한다는 말로, 절망해서는 안된다는 격려의 말로 사용되고 있다.

홍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시정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들에게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주문하며 민생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홍남표 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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