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원칼럼]지식재산권 제도, 어느 정당이 바로잡을까?
[객원칼럼]지식재산권 제도, 어느 정당이 바로잡을까?
  • 경남일보
  • 승인 2024.02.1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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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고영회 성창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선거철이 온다. 선거철이 되니 경제를 살리겠다,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다와 같이 앞날을 내다보는 구호들이 보인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자마자 무슨 예산 얼마를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펼침막이 여기저기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다행이다.

정치는 국민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 이것이 해결하는 것이 정치다.

누구나 과학기술은 경제를 살리는 밑바탕이라 한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술개발 성과가 나오고, 이런 성과는 지식재산으로 보호받으면서 경제 생산에 기여하고, 경제적 성과는 과학기술자와 기업을 격려해 과학기술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을 이룬다. 이게 지식재산권의 선순환 구조이다.

우리나라가 국제특허 출원 통계를 보면 세계에서 4~5위 위치를 차지한다. 올해 연구개발예산이 대폭 깎여 앞으로 걱정이지만 지금까지 기술개발 쪽에서 과학기술자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 단계인 과학기술 성과품을 다루는 지식재산제도는 어떨까?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첫째, 지식재산에 관한 행정기관을 짚어보자. 지식재산은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두 줄기다. 현재 저작권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특허를 포함한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이 맡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는 유엔 산하 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모두 맡는다. 국제기구는 한 곳에서 다루는데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나뉘어 있다. 지식재산청 또는 더 한 단계 높여서 지식재산부로 국무위원급 부처로 통합해야 한다. 행정조직은 공무원들의 조직이해관계가 아니라 바로 미래를 바라보고 짜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을 다루는 전문가인 변리사제도가 꼬여 있다. 현행 변리사법에서 변리사 업무는 완전한 소송대리권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리권은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변리사법을 무시한 횡포다. 변리사 소송대리권에 대한 국제 추세는 작년에 출범한 유럽통합특허법원(UPC, Unified Patent Court)에서 변리사가 단독으로 침해소송 대리를 허용한다. 세계 주요 나라에서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이미 허용했거나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으로 인정된 것을 현실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단순히 전문가끼리 밥그릇 다툼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개발과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생존 문제다. 소송대리권은 법에 명시돼 있지만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니 그래도 문제를 풀어보려고 변호사와 변리사가 공동으로 법정에 나갈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고, 국회 산업자원통상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법사위 제2소위에 떨어져 자동 폐기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셋째는 절름발이 법원 문제다. 저작권, 영업비밀, 기술탈취, 산업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와 같은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전문법원에서 해결하는 게 순리다. 우리나라에 독일에 이어 1998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특허법원이 설립됐다. 이런 전문법원을 만들어 놓고도 저작권과 기술 사건을 다루지 못하니 법원을 절름발이로 만들었다. 저작권 도시 진주에도 심각한 문제로 올 것이다.

제도를 제대로 짜두면 그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굴러간다. 지금 겨울 날씨가 아주 매섭더라도 곧 봄이 오는 이치와 같다. 지식재산제도를 올바로 정립해야 하는 이유다.

무슨 돈을 얼마나 확보했다는 자랑,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 가짜 사실을 퍼뜨려 표를 얻으려는 낮은 술책보다, 당장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길게 볼 때 나라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권자는 나라의 앞날을 보고 공약을 마련하는 정당에 표를 줄 것이다.

정치의 계절, 지식재산제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는 정당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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