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상담]장기요양등급 이용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상담]장기요양등급 이용 서비스
  • 경남일보
  • 승인 2024.02.1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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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정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가 있는 가정 등을 장기요양요원 등이 방문해 제공하는 재가급여 종류로는 간호, 요양관련 상담, 욕창예방 등 간호서비스와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이 있습니다.

또한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목욕이 있으며 수급자를 일정시간 또는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제공하는 재가급여 종류로는 송영(이동편의)서비스와 기능회복 훈련 등의 서비스 제공하는 주야간보호와 가족의 출장, 여행, 입원치료를 받는 일정기간 동안 수급자를 보호하면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기보호가 있습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상담전화 1577-1000, 055-74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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