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경남도,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김순철
  • 승인 2024.02.1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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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당 최대 2억원 지원… 4월 1일까지 시군에 신청해야
경남도는 쇠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지속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권조직의 자발적인 기획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특색을 강조하고 경쟁력 있는 상권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4억원으로 도내 2~3개소 상권을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사업대상은 시부는 20개 이상, 군부는 1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된 골목상권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상인회 등 자치기구 또는 관련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상권이다.

지원내용은 상권특성에 맞는 환경개선, 이용자 안전시스템 구축, 상권 내 공동이익창출 공간 조성 등이다.

환경개선은 간판정비, 알림조명(로고젝터), 특화거리 포토존 등 상권 특색에 맞게 골목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안전시스템 구축은 골목상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스마트 가로등 설치, 안전보행로 조성 등을 지원한다.

공동이익 창출공간 조성은 상권 내 공연장, 커뮤니케이션 공간, 공동작업장 등 설치를 지원한다.

이 외에도 주변상권, 시군별로 특색 있는 골목상권 조성계획이 있는 경우 자유로운 사업제안도 가능하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은 오는 4월 1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동의서 등을 갖추어 시군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진주, 김해, 양산, 남해 지역 4개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권 간판정비, 스마트 벤치 설치, 공유형 커뮤니티 센터 및 버스킹존 설치 등 다양한 사업내용으로 골목상권에 활기찬 변화를 주었다.

성흥택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지역마다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내 상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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