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수 선고, 법원 인사로 연기
의령군수 선고, 법원 인사로 연기
  • 김성찬
  • 승인 2024.02.1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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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 열릴 예정이던 오태완 의령군수의 강제추행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14일로 예정됐던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 달 15일 변론 재개로 변경됐다.

법원 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바뀌면서 이날 다시 변론을 열게 했다.

오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그해 3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선거 홍보 담당자에게 900만원을 줘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11만건을 발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지만,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가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다가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오 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는 15일 예정됐던 오 군수의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선고 역시 이번 법원 인사로 다음 달 14일 변론 재개로 변경됐다.

이 사건의 선고 연기는 이번이 세 번째다. 김성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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