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자금’ 들먹이며 수억 받은 60대 무죄
‘박근혜 비자금’ 들먹이며 수억 받은 60대 무죄
  • 김성찬
  • 승인 2024.02.12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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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편취 의심들지만 증명 안 돼”
존재하지도 않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을 빼서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에 대한 의심은 있으나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죄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6월 서울에서 피해자 B씨에게 박 전 대통령의 지하자금 중 일부를 갖고 나오기 위해 일명 ‘작업비’가 필요하다면서 총 16회에 걸쳐 7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작업비 명목이 아닌 골동품과 골드바 등을 판매하고 받은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당시 A씨와 B씨는 서예 작품 매매계약서를 쓰면서 ‘이 계약은 순수한 작품 거래이며 그동안 비자금 거래에 관계가 있는 것처럼 주장됨에 따라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는 문구를 넣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 계약서에 ‘비자금’이라는 내용을 넣은 점 등에 비춰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드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A씨가 B씨에게 골드바와 골동품 등을 주며 인수증을 작성해줬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가 계약서도 보지 않고 계약했다고 증언하는 점 등은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주장처럼 서예 작품이라면 굳이 비자금 내용을 계약서에 적을 이유가 없다”면서도 “B씨가 A씨에게 돈을 입금한 부분 중 일부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사실을 잘못 기억하거나 과장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B씨에게 돈을 편취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고의를 갖고 돈을 편취했는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성찬기자 kims@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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