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보험료 지원
도,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보험료 지원
  • 박성민
  • 승인 2024.02.13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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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보상해 안정적인 영농 실현
농기계 보험료 평균 2.5% 인하
경남도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농업인·농기계)사업에 228억 원을 지원해 농작업 관련 재해·질병과 농기계 사고 피해를 보상해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은 농업인 안전보험(이하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이하 농기계보험) 두 가지로 구분된다.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한 부상·질병·재해 등을 보상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만 15~87세의 농업인에게 유족급여, 장례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을 지원한다. 농기계보험은 보험 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농업(법)인의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농기계 손해를 보상한다. 가입 방법은 연중 지역 농·축협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서를 작성하고 지원되는 보조금을 제외한 보험료를 수납하면 된다.

가입자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게 돼 안전보험은 보험료의 30%, 농기계보험은 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자부담금만 납부하면 된다. 단, 보험별 지원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올해는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어 농업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상품별로 2.8%에서 최대 5.2%까지 인하됐으며, 농기계보험료는 2월부터 12개 기종에 평균 2.5%가 인하된다.

특히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골절 위험 증가로 골절 사고 보장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안전보험에 ‘깁스 치료 특약’이 추가되며, 수급권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족·장해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을 시 올해 4월부터는 기존 5년·10년·20년 지급형에 30년형을 추가해 운영한다.또한, 농기계보험의 경우 하반기부터 ‘농기계 단기 임차비용 보장 특약’을 추가해 농기계 파손 시에도 농업인이 농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경남도에서는 안전재해보험료 지원사업(안전보험 06년, 농기계보험 18년부터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왔으며 매년 가입건 수가 증가해 특히, 농기계보험은 지난해 자부담률 인하(30%→10%) 이후 가입 대수가 대폭 증가했다.

올해는 사업 예산을 증액해 안전보험에 168억 원, 농기계보험에 60억 원, 총 22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양권 경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농작업 사고 등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안전보험과 농기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강조하며 “보험 가입률을 높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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