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 이용구·일부연합
  • 승인 2024.02.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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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 수수료·과태료 정비
기업 부담 규제 집중적 해결
불필요한 수수료나 과태료 등을 줄여 국민의 부담을 덜고, 지역기업의 각종 규제를 해소해 지방경제 발전을 돕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역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준조세’를 재정비하고, 지역건설사에 대한 맞춤형 규제 해소 방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본인도 모르게 지출하는 탓에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준조세는 국민이 강제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각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등을 의미한다.

행안부는 지역마다 제각각인 준조세 기준을 손보고, 비합리적인 항목을 조사해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인허가 지연이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지역 간담회를 통해 인허가 규제, 행정지도 및 단속, 영업 관련 각종 규제 등 지역 건설사에 부담을 주는 사안도 발굴하고,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인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민간위원은 10명에서 최대 14명으로 늘리고, 분과별 심의를 활성화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위원회의 권고에도 규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즉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설립한 ‘지방규제연구센터’를 통해서는 위원회 상정 안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규제 해소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검증한다.

규제 해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관으로 지정된 행안부와 지자체의 국·과장급이 규제 개선 전 과정에 참여하는 ‘중앙·지방 규제책임관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 현장의 규제를 적극 혁신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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