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기로에선 창원특례시와 함안군 통합
[현장칼럼] 기로에선 창원특례시와 함안군 통합
  • 이은수
  • 승인 2024.02.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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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창원총국 취재부장
이은수 창원총국 취재부장

 

요즘 인구 때문에 지자체마다 아우성이다. 특히 비수도권 유일 창원특례시는 더욱 그러하다.

태어나는 사람은 적은 데다가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가 있는 수도권으로 젊은이들이 떠나면서 겨우 만든 특례시 지위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생활권이 같은 함안군과의 통합이 거론되고 있다.

경기도 100만 대도시와 창원은 출발부터가 다른데도 인구 요인만 강조하니 자연스럽게 이웃 지역과 통합논의가 나온다.

함안과의 통합은 삼칠면을 중심으로 전임 함안군수 때부터 제기돼 왔으며, 이번 총선에서도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합 논의에 직면한 이유는 정부가 인구 100만 대도시를 만들어 놓고 이에 합당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데 기인한다. 특례시 승격 2년이 지났지만 유명무실한 특례시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지방자치단체 종류에도 없는 특례시다 보니 중앙의 권한 이양도 미약하고 재정지원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전국 최대 창원국가산단을 가졌음에도 창원시는 일선 지자체 중 가장 빚이 많은 도시가 됐으며, 올해부터는 보조금사업을 10% 삭감하기에 이르렀다.

특례시를 추진한 취지에 비춰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 같이 창원시를 특별한 도시로 인정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인구 소멸시대에 인구 요인 기준만 적용한다면 시군 통합이 거론될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 및 도시화 추세로 인해 군단위는 더욱 인구가 줄면서 10년 내에 행정통합 논의가 불붙을 것이다. 통합에 대해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함안군과의 통합은 함안군이 행정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이 선행돼야 하며, 통합을 통해 양 도시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도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함안군과 통합하더라도 최종 목표가 돼서는 안되며, 이후 통합 이력을 앞세워 창원시(함안군)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인구 문제가 통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달라진 시대상에 맞게 인구 기준에 대한 하향이나 생활인구 개념 도입, 외국인 노동자(이주민) 주민 편입 등 인구기준도 이제 바뀔 때가 됐다.

창원특례시 유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근 창원시정연구원과 창원시의회 주최로 열린 ‘비수도권 특례시 유지 방안’ 토론회에선 인구 기준 적용의 문제점이 집중 거론됐다. 조만간 화성시가 특례시가 되고 창원시는 제외된다면 단순 인구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 신노마드 시대에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유학생과 이주민 유입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독일의 인구 개념 재정립 검토와 함께 생활인구 확장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례시의 궁극은 지속가능한 도시가 돼야 할 것이다.

OECD 주요국에 특례시 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선진국은 도시간 통합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사례가 많다. 창원시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선 광역자치단체와 유사한 권한 부여가 필수적이다.

민선 8기 이환위리(以患爲利) 리더십으로 포괄적 특례가 부여되는 준광역시를 통해 인구불안 요인 해소 및 지속가능한 도시를 담보해야 겠다.

올해 창원시의 당면과제는 특례시 유지다. 차등분권 측면이 아닌 지금처럼 인구 100만명 유지를 요구한다면 함안군과의 통합은 계속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수도권의 비정상적인 인구 편중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라는 단일 기준에서 ‘지역거점성’, ‘지역균형발전’ 추가를 고려하고, 비수도권 특례시는 인구의 유지 조건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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