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농업기술센터,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상시 운영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불법소각 합동점검단 상시 운영
  • 안병명
  • 승인 2024.02.14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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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14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방안의 하나로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불법소각 합동점검단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쌓아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 등이 있는 경우이다.

군은 점검단속과 함께 전 읍면에 영농부산물 파쇄기를 비치해 농가에서 신청하면 파쇄할 수 있도록 계도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보다 유동적 운영을 위해 전 읍면과 연계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함양군 전역을 상시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불법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기본형공익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이에 라상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가에서 대체로 잘 준수하고 있지만, 불법소각 신고 민원과 불법소각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어 산불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쓰레기, 논·밭두렁 등 불법 소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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