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함양’ 함께 쓰실 분~농특산물 공동상표, 3월 13일까지 신청
‘더함양’ 함께 쓰실 분~농특산물 공동상표, 3월 13일까지 신청
  • 안병명
  • 승인 2024.02.14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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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함양군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더함양’사용 신청을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함양군 내 주소를 두고 지역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품질관리 수준, 대외신용도, 생산기술 수준 등 10개 항목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농·특산물 생산자에게 더함양 공동상표 사용이 승인된다.

2024년도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더함양과 통일된 친환경 포장박스를 적용해 함양군 공동상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상표인 더함양 승인 생산자는 신선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포장박스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이 주어지며, 로컬푸드 판매장 입점 및 특판행사에 우선권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라상우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소비자 신뢰 구축을 통한 함양군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를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더함양’은 지리산의 청정함과 천년의 신비를 간직한 숲 상림, 선비문화와 오랜 역사, 시민과의 소통과 세대 간의 공감, 미래 농업과 문화관광을 더해 ‘더 달라지는 함양, 더 나아가는 함양, 더함양’을 표현했다.

안병명기자

함양군은 군의 농특산물 공동상표인 ‘더함양’사용 신청을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 가운데 농업인·단체 대상신청 대상으로 함양군 내 주소를 두고 지역내에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으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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